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 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1)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적용시기 : 2018. 3. 1. ~
3) 적용대회 :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
4)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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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2017학년도 |
(변경)2018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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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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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강 수업일수의 1/3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
나. 협조요청 사항
- 대회 참가 신청서 접수 시 ‘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 필수 제출서류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