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야구팀 평가 안내

2018.07.30 조회 999+
                

우리 협회에서는 KBO로부터 기존 고교 야구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중, 고등학교 야구부로 확대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 학교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전달받은 바,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가. 지도자 인건비 지원 금액 : 총 7억원

  1) 중학교 : 30팀 선정, 팀당 1천만원, 총 3억원

  2) 고등학교 : 20팀 선정, 팀당 2천만원, 총 4억원

나. 지원대상 : 신청접수를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

다. 신청기간 : 2018.08.01.(수)~08.31.(금)

라. 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2018.08.31.소인까지 인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6층 KBO 육성지원팀

마. 지원시기 : 2018.12.예정

바. 평가구성(2018년도 기준)

구분

평가항목

지도자(35%)

․ 지도자 구성 비율(선수수/지도자수)

․ 전국대회 성적

- 고등부 : 황금사자기, 청룡기, 봉황기, 대통령배, 협회장기, 전국체육대회

- 중학부 : 전국중학야구선수권, 대통령기, U-15 유소년야구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응급처치, CPR(심폐소생) 자격(수료)증 여부

․ 지도자(감독)의 해당 학교 장기근속 여부

시설(30%)

․ 운동장(교내 또는 연간임대) 및 안전시설(백네트, 안전망 등) 확보 여부

․ 실내 연습장 보유 여부

․ 교내 체력단련장/락카룸(샤워실) 보유 여부

교육․지원(20%)

․ 전문가(초빙, 참가) 교육 실시 여부 : 교육 횟수 당 차등평가

- 도핑, 부정방지, 폭행, 성폭력, 따돌림, KBO교육 등

․ 야구팀 지원금 현황

- 학부모 회비를 제외한 학교, 지자체, 동창회 후원금 등

․ 2017년 야구부 예산 운영 결과 보고서

부상예방(15%)

․ 전문 트레이너 보유(계약) 여부

․ 메디컬 체크 실시 여부

 

사. 신청(지원) 제외 학교

  1) 2018년 KBO 창단지원 수혜 대상 학교

  2) 선수 및 지도자가 폭행, 비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

  3)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서 징계(지도자, 선수) 중인 학교

  4) KBO 규약 제 107조[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제4항에 해당하는 학교

* KBO 규약 제107조[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제4항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5년간 당해 선수가 졸업한 한 학교에 지원 금지


아. 2019년 추가 평가사항(예정)

  1) 12월~1월 해외 전지훈련 참가 학교 지원 제외

  2) 경기기록 보관 및 개인별 통계기록(투구수 등) 작성 여부

  3) 지도자 교육 참여(야구관련 세미나 또는 교육) 및 대외활동(KBO, KBSA, 국가대표지도자 등)


자. 기타사항

  1) 학교공문으로 신청(지정된 제출서류 외 평가에 필요한 보충 자료도 제출 가능)

  2) 평가항목 중 제출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제출 가능

  3)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KBO 지원사업에서 제외

  4) 제출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5) 문의 : KBO육성지원팀(02-3460-4651~3)

 

붙임 중․고등학교 야구부 평가자료 제출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