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붙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일정 1부

 

 

◎ 모든 선거 절차와 진행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 붙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선거규정 1부

 

 

◎ 아울러, 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고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