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상황
가. 학생이 1월 생으로 다른 학생들 보다 1년 조기 입학함. (동급생 보다 연령이 1년 어림)
나. 고등학교에서 부상으로 인해 1년 유급함. (동급생과 동일 연령이 됨)
2. 질문
- 상기 부상 이후 부상이 재발하면 1년을 추가로 유급할 수 있을까요?
- 질문의 요지 : 하기 기준에 의하면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대로라면 상기 상황의 경우 2년을 유급해도 연령과 학제가 1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선수들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준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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