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자유게시판 845번 글 관련,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유첨 협회 "각 급 연맹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11. 28. 제 3차 이사회)" 제 9조 3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들이 한국대학야구연맹(KUBK)에 대한 제명사유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집행부 부재
2) 재정 악화와 그로 인한 일방적 선수 등록비 대폭 인상
3) 선수 등록금 미납 학교에 대한 연맹의 일방적 대회 출전 규제
확인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