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야구소포트볼협회 이상한 결산보고)

심서현 2020.12.16 조회 999+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25704#_enliple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전무)A 업무상 횡령의혹 제기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 정찬복회장, 협회이사들을 포함한  ,  협회장들까지 2007부터 13년간  7천만원 상당의 후원금 지원  지자체 보조금까지 매년 야구협회 계좌로 지급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6 충남야구협회가 후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소비한 내역을 충남도 체육회에 보고한 세입세출 문건에서 야구협회 부회장(전무) A씨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전무활동비(11,005,500) 업무추진비(8,365,430)명목 등으로 한해 동안 19,370,930원의 후원금 일부를 소비한 내역이 공개됐다.

 

또한 같은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지자체 보조금으로는 지급할  없는 격려금(1,500,000) 임원활동비(1,213,500) 2,713,500원을 A 임의로 지급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바, 당시 야구협회가 정산한 회계처리 이월금 결산내역자료를 전문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한 결과 거액의 차기 이월금으로 137,200,051원이 누락돼 충남도체육회에 신고됐다.

 

이에 대한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정관 41, 42조는 기부금, 찬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등록비 등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한편, 해마다 사용  소비하고 남은 이월결손보전금을 다음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외에도 정관 47조의2 (충남체육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  회원단체에 대하여 회계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할  있고,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처분  범죄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다.

 

이어 충남야구소프트볼 협회 부회장 A씨가 13년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후원금 일부를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며 횡령죄 형량은 10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16 회계에 누락된 거액의 보조금 137,200,051 사용출처 불문의 경위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할 경우도 업무상 횡령죄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충남도 체육회는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한 10년간의 전방위적인 철저한 회계감사와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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